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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3대 잇달아 훔친 무면허 10대, 전국 누비며 순찰차도 들이받아

법원, 도주치상 등 혐의 징역 2년…훔친 카드 쓰고 경찰 2명에 상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7-22 19:40:4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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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부산과 경남에서 승용차를 잇따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군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7시13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벤츠 승용차를 발견했다. 그는 차 안에 보관된 열쇠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훔친 뒤 이튿날 경기 의정부까지 약 377㎞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차량 안에 있던 지갑과 신용카드도 훔쳐 주유소에서 기름값 1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충전기와 담배 등을 사려 했으나 카드가 정지돼 미수에 그쳤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 3월 30일 새벽 2시46분께 해운대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약 16㎞를 무면허 운전했다. 같은 날 밤 9시10분께에는 사상구의 도로에 주차된 K5 승용차와 차 안의 신용카드를 훔쳤다. 그는 이 차량을 몰고 대구 등을 거쳐 부산진구까지 약 211㎞를 운전했다. 다음 날 새벽에는 부산진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훔친 카드로 2만6900원어치 물품을 결제하려 했지만 차주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됐다.

A 군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부산진구의 한 도로를 시속 54.8㎞로 달리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와 도시보행자안내도 게시판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군은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을 세 차례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데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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