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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부산 사상구의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재와 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정부 합동 검사팀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
- 직장 내 괴롭힘 수차례 발생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검토
- 행안부는 간부직원 제재 방침
- 노조 “신협처럼 금감원 감독을
- 중앙회 권한 분산도 필수사항”
부산 사상구 A 새마을금고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사태 해결에 나섰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각종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법 개정 의사까지 피력했으나 민주금융노조와 노동자는 실효성을 두고 의구심을 표한다.
■칼 빼든 노동부와 행안부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은 A 새마을금고를 하반기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A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간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모두 두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 10일에도 이사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북부지청이 사건 조사에 나섰다.
북부지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유사한 형태로 거듭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현재 하반기 특별 감독 사업장을 선별 중이다. 심각성을 고려해 하반기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도 합세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정부 합동 검사 결과에서 A 새마을금고의 부당한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발견해 검찰에 고발했다. 행안부가 직접 금고 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이사장과 간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제재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발 외에 별도의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할 수 없다. 다만 법 개정 이후 확인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행안부가 직접 조치에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노동자 “근본적 개혁 필요”노조와 새마을금고 노동자는 노동부와 행안부가 A 새마을금고 사태 해결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 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생긴 뒤에야 조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전국 지역 새마을금고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최상위 기관이지만 인력과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전국에 1300여 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다. 이를 감시·감독하는 행안부 인력은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행안부 자체적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워 문제를 중앙회로 넘긴다. 중앙회는 이사장과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고 말한다.
노조는 근본적 개혁 방안으로 금융 기능의 관리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신협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상호 금융권이지만 금감원 감독을 받는다. 노조는 행안부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금감원이 금융 기능을 감독해야 부당한 대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노조는 중앙회 권한 분산도 필수사항이라고 말한다. 지역 금고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장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 B 씨는 “직원 사이에서 중앙회 도움을 기대하는 이들은 적다. 지역 새마을금고는 한 번 입사하면 해당 금고에서 입사 당시 구성원과 평생 함께 일해야 한다”며 “중앙회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분명한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