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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공수처 체포방해’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24일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조처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하고, 변협도 이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형사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02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