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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길 전 사상구청장 검찰 송치

선거 지지 부탁하며 금품 준 혐의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07-30 20:40:0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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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 국제신문 DB
- 경찰, 의혹 제대로 못밝히고 넘겨

경찰이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조병길 전 부산 사상구청장(국제신문 지난달 2일 자 5면 보도 등)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조 전 구청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은 하나도 밝히지 못해 경찰의 선거 수사를 두고 다시금 비판 여론이 인다.

부산경찰청은 조 전 구청장 사건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내 단체 간부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조 전 구청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은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추가 금품 제공 여부와 함께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돈 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경찰은 두 의혹 모두 규명하지 못했다. 조 전 구청장 수사 과정에서 지역 내에서 풍문을 수집하며 추가로 돈을 줬는지를 확인했으나 소득은 없었다. 경찰은 앞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확보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조 구청장이 돈을 걸어두고 사람을 모아 지지를 호소한 카페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과거 지방선거 돈 선거 의혹은 사건 자료에 기재해 검찰에 넘겼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조 전 구청장에게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구청장 사건은 경찰이 선관위로부터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도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증거 인멸 우려를 키웠다. 경찰이 발 빠르게 수사를 시작했다면 추가 범행 여부를 밝혀낼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거와 뇌물 사건 수사의 핵심은 초기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돈이 오가는 범죄는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진다.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침묵이 최선책이라 수사가 늦어지면 진상 규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조 전 구청장을 상대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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