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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민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강기윤 시장. 창원시 제공 |
경남 창원시가 민선 9기 취임 한 달을 맞아 내빈 축사를 1분 이내로 줄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창원시는 최근 관행에 매몰된 행정 절차를 개편하고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 주최·주관 행사에서 이뤄지던 내빈 위주 의전을 전면 간소화한다. 그동안 주요 내빈이 무대에 연이어 올라 축사를 진행해 본 행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내빈 공동 인사나 스크린 자막으로 축사를 대체하며, 축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1인당 1분 이내로 제한한다.
불법 주정차 관리 체계도 전환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12만4880건을 단속했던 체계에서 벗어나 이동 안내 방송과 문자 알림을 강화하는 계도 중심 운용을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 단속 예외 시간을 확대하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늘린다.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통 강화책도 마련했다. 동장실 간판을 ‘민원상담실’로 교체해 주민 접근성을 높인다. 공무원이 매일 현장을 찾아 불편 사항을 점검하는 ‘1일 1현장 순찰제’도 도입한다.
시는 5개 구별로 50억 원씩 총 250억 원 예산을 투입해 생활안전 교통 환경 문화 경제 분야 ‘100대 시민우선사업’을 본격화한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시민 우선주의를 시정 근간으로 삼아 시민이 먼저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