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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청사 전경. 국제신문DB |
입법예고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상설화를 추진 중인 경남 양산시의회(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8면 보도)가 12일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이날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양산시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됐지만, 조직개편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전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를 삭제하고 예결특위 상설화 내용이 수정안 격인 위원회 대안으로 추가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산시의회는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결특위를 두게 된다. 위원 수는 9명 이내이며 위원 임기는 상임위원 임기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출하고, 기존 특위처럼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활동이 종료되는 방식이 아니라 상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 예외 규정도 뒀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같은 위원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점검할 수 있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예결특위 상설화 내용은 애초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고 회의록이 사후 공개된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 뒤에야 확인할 수 있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