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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국제신문 DB |
- 野 “재판 가겠다” 논란 장기화
- 소청 낸 일반인도 불복 가능성
6·3지방선거를 둘러싸고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제기된 선거소청이 모두 기각·각하되면서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지역 역시 한동안 선거소송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을 기각했다. 개혁신당이 낸 부산시장 선거 소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선거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일반 유권자 등이 낸 부산시장·부산교육감 등의 선거무효 소청 일부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정당이 낸 소청까지 모두 배척됐다.
중앙선관위가 심리한 6·3지방선거 관련 시장·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소청은 모두 261건이다.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부산시선관위가 다룬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의원 등의 소청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시선관위에는 모두 68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취하된 13건을 제외한 55건이 전부 기각 또는 각하됐다. 50건은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기각됐고, 5건은 소청 대상이나 청구 자격 등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소청이 기각될 때 대응에 대해 재판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소송을 내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당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소청을 제기했던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선거는 대법원이, 지역구 부산시의원과 구청장·군수, 구·군의원 선거는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으로 판단한다. 부산의 경우 후자는 부산고법이 맡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가 인정되려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과 함께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인정돼야 한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 관리상 하자보다는 그 하자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는지,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당락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