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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8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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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지은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지난 5∼10일 입법예고를 거쳤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와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지방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과를 두는 등 각 지방청에 범죄 유형별 전담·합동수사부서도 설치된다. 수원지방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마약합동수사과, 대전지방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청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이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은 본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뒀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중수청 수사 적법·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규정됐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하며, 개인·법인·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