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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 ‘제주 실종’ 지휘라인 4명 경질
- 허위 종결 경장 풀려났다 구속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부산경찰청도 최근 2년 7개월 간 실종 사건 2만5000여 건의 실제 종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에서 접수된 실종 사건 2만5605건의 종결 여부 점검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실종 신고 가운데 99%인 2만5376건이 종결 처리됐다. 실종 신고는 실종자 발견, 실종자와 연락 성사, 신고 취소 등에 따라 종결 처리된다.
경찰은 오는 11월 말까지 최근 신고된 사건부터 한 건씩 실종자의 안전이 실제 확인됐는지 등 종결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서 접수되는 실종 신고는 하루 평균 50~60건이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중복 신고가 많고 경찰도 필요에 따라 중복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 건수가 실제 실종자 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대부분 당일이나 다음 날, 늦어도 사흘 내 발견한다. 실종 아동, 치매 노인, 장애인 등은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하게 찾아내지만 성인 가출은 내용에 따라 어려울 때가 있다”며 “사건 종결은 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돼야 처리되는데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에서 장 씨 실종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장 씨의 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종결 처리하고,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60대 실종 남성도 마찬가지로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 담당 경찰관이 독단적으로 아무 통제 없이 실종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장 씨 사건을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는 한편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경장은 이날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A 경장을 긴급체포했으나 법원이 A 경장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 가능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용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장 씨는 앞서 지난 5월 12일 제주 한림읍 장기 투숙 숙소에서 외출한 뒤 행방이 끊겼다. 장 씨의 연인이 15일 경찰에 첫 실종신고를 했으나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 지난 7월 2일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A 경장은 마찬가지로 “연락이 닿았다”며 같은 방식으로 종결 처리했다.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실종자 자료를 삭제했다. 이후 장 씨의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60대 남성 역시 장 씨의 사건이 알려진 이후 유족이 재신고한 이튿날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