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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자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오방가르드.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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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박수영 의원 운영진 면담
-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약속’
- 규제합리화 간담회서도 도마 위
- 문화계 “표적신고 또 나올수도”
관객이 춤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남구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8면 등 보도)를 두고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공감대가 관가와 정가 전반에 확산한다. 지역 문화계는 “서둘러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지역 문화공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호소한다.
3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지난 29일 오방가르드 운영진과 면담해 라이브클럽 운영상의 난맥상을 점검했다. 오방가르드 측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공연장 중 어디에도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 라이브클럽의 현실을 짚은 뒤, 인디밴드에 무대를 제공해 온 문화적 기능 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일반음식점에 춤을 허용하는 조례부터 서둘러 제정해 숨통을 틔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안전기준과 허용시간을 정하면 별도 스테이지가 없더라도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다. 조례 제정 뒤에는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서울 홍익대 앞 인디밴드들이 실력을 키워 우리 음악계를 이끈 것처럼, 부산에서도 젊은 청년들에게 그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면담에서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무도장 또는 공연장과 구분되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별도 업태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술이나 음식을 팔면서 공연하는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음식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연장 등록 요건을 요구해서는 인디음악의 기반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관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오방가르드 사태를 거론하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연 중 관객이 춤췄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공연장을 공연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해 인디밴드 문화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관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역 문화계의 불안은 여전하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오방가르드는 물론 다른 라이브클럽이 같은 방식의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사정에 지역 문화계는 발 빠른 법 개정을 당부한다. 오랫동안 지역 인디 문화를 조명해 온 방호정 작가 역시 “현재의 규제는 달라진 공연 방식과 관객의 관람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공연 문화가 변화한 만큼 이를 둘러싼 법과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