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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합수본 활동 종료… 통일교 260억 압수
윤석열 정부 시기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3, 4월 교단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제공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이를 사는 데 교단 자금을 쓴 업무상 횡령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쪼개기 후원을 위해 교단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행위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며 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회계자료 폐기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등 일부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삼고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범행”이라며 “교인들이 낸 자금을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데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한 총재가 교단 정점에 있으면서도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린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가 승인한 구조였으며 개인적 이익보다 교단의 영향력 확대가 목적이었던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금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나머지 혐의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신혜 전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한편 이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출범 237일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통일교 수사에서는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 총 1억8900만 원을 불법 후원하고, 한 총재 등 4명이 교회 자금 약 10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규명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 침실 등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해 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 16명은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