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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자활근로 사업에 나섰다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기초수급자(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6면 보도)가 끝내 숨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강서구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강서구는 지난달 20일 관내 도로에서 현수막 정비를 하다가 벌에 얼굴이 쏘여 병원으로 이송된 A(63) 씨가 치료 중 사망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고용노동청은 강서구를 상대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사건을 동부지청으로 보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박상준 구청장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사건 발생 경위를 살피고 있다. 중처법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울산 울주군에서도 회야강 일대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기간제 노동자가 말벌에 쏘여 숨졌다. 고용청은 울주군을 상대로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구는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장제 급여와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사고로 인한 배상이 아니라 그가 기초수급자라 지원되는 돈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 안전 보험으로 A 씨 유족에게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