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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현장 전경. 국제신문 DB |
- 사업지 인근 아파트 주민 항의
- 조망·일조권 피해 논란 재점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자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갑작스럽게 사업 규모를 확대해 논란이다. 광안리해수욕장 조망권을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빗발칠 때는 사업을 축소하며 자세를 낮췄으나, 관련 소송이 끝나자 애초보다 확대된 계획을 꺼내든 것이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민락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사항의 주민 열람이 이날 끝났다. 시는 지난달 19일 생활형 숙박시설이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늘어나는 취지의 변경 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종합해 시행사 ㈜티아이부산PFV 측에 전달한 뒤 조치 계획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종 변경안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부가 결정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행사는 건물 한 동을 추가로 짓는 데 더해 층수 또한 높였다. 앞서 지하 3층 지상 42층(166.9m) 규모로 두 동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현재는 지하 2층 지상 49층(189.7m) 규모로 기존 두 동의 높이를 올리고, 추가로 지상 27층(109.7m) 규모의 비교적 낮은 건물 한 동을 건설하려 한다. 이에 따라 부지면적과 연면적도 다소 증가했다.
객실 수도 많아졌다. 애초 예정된 객실은 총 564호였다. 현재는 718호로 총 154호가 늘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추세를 반영해 객실 수를 늘린 것이다. 시행사는 기존 2개 동에 가족 단위의 손님을 받는 대형 객실을 유치하고, 추가 동에는 개인 손님이 쓸 작은 객실을 들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사업지 인근 아파트 주민 일부는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항의한다. 애초 시행사는 건물 3개 동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광안리해수욕장 조망권 사유화와 아파트 일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 2개 동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실제 이 같은 조처는 지난해 10월 선고된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시행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업 계획을 취소하라는 주민 소송을 두고 재판부는 시행사가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점을 들어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한 주민은 “과거 결정된 계획을 사실상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받게 되는 조망권·일조권 피해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는 건물의 폭을 기존보다 얇게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애초 계획보다 햇빛이 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해결책이 제시된 뒤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어 시행사 측에 조처를 요청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옛 미월드 부지는 애초 공원 용도였으나 2007년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됐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특급호텔을 들인다는 취지였으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주거단지가 바다 조망을 잠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