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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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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와 공모해 예산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이은숙 판사)은 지난 2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물품납품업체 운영자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0월∼2019년 9월 시청 예산 범위 내 사무용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 B 씨 측에 구입대금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28회에 걸쳐 8435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업무상횡령을 한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며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점과 시에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