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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7일 김 의원이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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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뇌물수수 가액을 약 6700만 원 이상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김 의원 차남이 진우산전에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재직하며 받은 급여와 대학 등록금 일부 등 약 6700만 원을 김 의원이 수수한 뇌물액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어 일반 뇌물 수수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3년 최초 수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는다고 보고 이 또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앞서 김 의원 부인 이 씨가 2022년 7∼9월 남편 측근인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수사한 결과, 해당 카드를 김 의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구속영장에 담았다. 이 밖에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김병기 의원이 2020년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반환했다는 의혹과 2024년 9∼11월께 빗썸 등에 차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 쿠팡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쿠팡에 취업한 전 보좌진 2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은 구속영장 구성 혐의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수사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