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10월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관 및 경찰 수사관들, 현지 경찰 등 당국자들이 프놈펜 턱틀라사원 공공 화장시설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화장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10일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 B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뒤 B 씨 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해 범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일명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포통장에 있던 돈이 인출되자 B 씨는 현지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한 끝에 지난해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에 대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