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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창원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조감도.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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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민이 재산권 행사와 생활 등에 불편을 겪어온 경남지역의 정주 여건이 차츰 향상된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창원 9곳, 김해 15곳 등 14곳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정부가 내려주는 국비 56억 원에다 지방비 10억 원을 보태 총 66억 원 규모의 생활기반사업 10개와 환경문화사업 4개를 추진한다. ‘수국 마을’로 이름이 알려진 김해 대동면 수안마을에는 4488㎡ 규모의 소공원 등이 들어선다. 또 창원 동읍 자여 체육시설 일대에 길이 6㎞의 누리길을 구축하고, 창원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과 안민고개에 있는 각각 길이 700m, 500m의 데크로드를 교체하는 등 주민 여가·휴식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해 대동 예안리·조눌마을, 흥동2통, 화목 4통 등 4곳에는 각각 길이 250~580m의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정비해 농경지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한다. 창원 평성리 산58-8 일원에는 길이 90m, 폭 4m의 도로를 포장하는 등 통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묵지·옥동·예곡마을, 소답동 964 일대, 북면 감계리 1422일대 등 창원 5곳에는 농업용수를 흘려보내는 도랑인 구거에 석축을 쌓는 방식 등으로 영농환경을 정비한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도는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해 왔다. 현재까지 도내 645곳에 총 2042억 원을 들여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누리길·여가녹지 조성과 경관개선 등 환경문화·생활공원사업을 이행했다. 지난해에는 양산 야락리 농로 정비사업 등 12건이 완료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