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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
경찰이 신나영 부산 강서구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신 의원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여야 동수로 갈등이 극심한 강서구의회 지형도가 바뀔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신나영 의원과 동생 A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신 의원과 동생 A 씨는 2025년 치러진 교육감 재선거 때 모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신 의원은 동생 A 씨를 회계담당자로 이름을 올린 뒤 자신이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했다. 신 의원은 선거 기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선거 운동원에게서 돌려받은 일당을 자신의 통장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비례대표로 구의회에 입성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관련 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신 의원 한 사람만 추천했다. 신 의원이 직을 상실하면 뒤를 이을 후보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차순위 후보자가 없어서 비례대표 당선인이 직을 상실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공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민선 10기 강서구의회 재적 의원 수는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강서구의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네 석씩 차지했다. 신 의원이 직을 잃으면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 더 많아 여소야대가 된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신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