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해학생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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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에게 집단폭력을 가한 여고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고도 가해자의 허위 진술 탓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폭행 가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은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 B, C 양(각 1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 골목에서 D 양(14)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양은 D 양이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불러낸 뒤 약 15명의 일행을 대동한 채 위협했다. B 양은 서로 몸싸움을 하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야차’를 하는 것처럼 D 양에게 싸움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요구하며 동영상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112 신고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C 양은 이런 상황에서 D 양을 일방적으로 구타했다.
경찰은 당초 C 양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이 공범 입건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C 양이 A, B 양 등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폭행했다는 수사 결과를 회신했다.
이에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D 양이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한 음성파일이 수사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에게 다시 제출받은 파일에는 A 양이 현장 일행을 자신의 친구들이라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 B 양이 싸움에 동의하는 동영상을 찍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검찰은 A 양이 싸움을 말린 사실이 없고 범행을 주도했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학폭위에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A 양 등의 허위진술로 D 양도 쌍방폭행 가해학생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D 양에게 폭행 전체 동영상의 열람·등사와 새로운 증거 발견에 따른 불복수단 등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