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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다대소각장 일대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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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가 ‘장기표류사업 1호’인 사하구 옛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부지 매수자와의 매각 계약을 전격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2024년 11월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금 5%만 납부한 채 전체 매각대금의 95%인 약 348억 원을 납부 기한(지난해 9월, 올해 5월)이 지나도록 내지 못했습니다.
3. 사업자 측은 부산시의 해양수산부 사업 공모 탈락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매몰비용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