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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제 전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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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어갔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경과를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수사한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이송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이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견을 드러냈다.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만료(8월 23일)가 얼마 남지 않은 문제를 언급하며 “국수본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