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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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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울산 한 중소기업 임원인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 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다가가 어깨와 목, 가슴 등을 만지는 등 50회가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야근 중인 B 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항의하는데도 수위를 높여가며 추행을 이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