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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화의전당 주변 전경. 국제신문DB |
- 법적 근거 없이 사무실 무상임대
- 14년째 사용료 고정·수의계약도
- “부적정 부과 세입확보 차질 초래”
부산시가 세입 정체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극심한 재정 압박을 겪는 상황에서 시유재산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 없는 사용료 면제와 수의계약, 십수년째 고정된 사용료가 잇따라 발견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 8곳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 행위 13건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영화의전당, 영상산업센터,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벡스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등과 시 담당 관리부서다.
공유재산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 자체에 정한 경우에 한해 사용료 면제를 허용한다. 영화의전당은 이런 근거 없이 자체 업무협약만으로 사단법인 3곳에 사무실을 무상 제공했다. 한 사단법인은 2011년 최초 협약 체결 이후 세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15년 동안 사무실 2526㎡를 무상 사용했다. 다른 사단법인 2곳도 각각 83㎡를 5년 동안 무상 이용했다. 주관 부서인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 보조 규정만 두었을 뿐 사용료 면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영상과가 조례 제정 사실만으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부적절하게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위탁 운영 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역시 내부 검토와 협약을 근거로 내세워 4곳(1139.59㎡)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 한 입주업체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11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무단 이용했다. 진흥원은 뒤늦게 계약 기간을 소급 적용해 계약을 갱신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창작실(5·6층)과 프로덕션오피스(7층) 사용료를 법령 근거 없이 입주업체로부터 받지 않았다.
행정재산 사용료는 매년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반영해 새로 평가해야 한다. 상당수 수탁기관은 최초 임대 시점 감정평가액을 수년 동안 재평정 없이 고정 적용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위탁운영하는 부산시사회체육센터는 2012년 한 사업자와 스포츠용품점 사용계약을 맺은 뒤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같은 업체에 시설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공유재산법령은 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데, 이 계약은 14년째 이어지며 사실상 이 상한을 넘어섰다.
사용료는 2012년 감정평가액인 392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뒤 재평정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후 임시휴관, 매출 급감, 수영장 공사 등을 이유로 그때그때 사용료를 깎아줬는데, 감사위는 이 가운데 매출 급감은 법정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인 2025·2026년 계약분은 수영장 공사를 이유로 245만 원까지 낮아졌다.
벡스코는 공유재산법령상 일반입찰을 해야 하지만 내부 회계규정을 근거로 사무실 62곳(5230㎡)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했다. 창고 22곳은 일반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해 운영했다. 관광마이스산업과는 이 같은 규정 신설에 동의했다.
시는 2020년 전 부서에 동일 유형 위반 재발 방지를 당부했지만 이번 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됐다. 감사위는 보고서에서 “행정재산 사용료의 부적정한 산출·부과가 지속됨에 따라 세입 확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