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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의원 부부 속행 공판 출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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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거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정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게 범행의 핵심”이라며 “여당 대표의 책무를 받기 위해 김건희에게 고가 금품을 은밀히 건넨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특검팀은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으며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