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구청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 중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인 부구청장의 고압적인 회의 진행 태도로 구설에 올랐다. 관련 조례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부구청장이 스스로를 ‘결정권자’로 지칭하며 위원들의 권한을 단순 자문 수준으로 낮춰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지난 1일 송광행 부구청장 주재로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13개 초등학교의 17개 사업에 구비 1억8623만1000원을 지원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 없이 회의를 마쳤다.
논란의 발단은 사립 남성초등학교가 신청한 ‘수준별 맞춤 학습 시스템’ 지원안 심의였다. 위원으로 참석한 윤보영 중구의원은 세부 사업계획만으로 지원 대상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보완한 뒤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송 부구청장은 사립초등학교를 따로 제외하기 어려워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다가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순 위원의 발언은 자문에 불과하다고 말해 갈등을 빚었다. 실제 회의록에서는 “심의는 기본적으로 자문이고 모든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오늘 심의회의 주재자이자 결정권자는 위원장”이라는 송 부구청장의 발언이 확인된다. 한편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가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위원장 개인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조례상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