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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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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웠던 대학생이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29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ISIS 선전물을 열람·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IS에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충성 맹세의 뜻을 표시했다”며 “더 나아가 폭발물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전달받고 자신이 구상한 폭발물 테러 전략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의 능동성과 반복성, 지속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한 의사를 갖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라 교화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고교생 시절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수천회 접속해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단체에 충성 맹세를 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정식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알게 된 IS 관계자에게 폭발물 제조 관련 자료를 요청해 습득한 뒤 모잠비크 정부군을 상대로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2년 IS의 참수영상을 시청한 뒤 연설 내용 등에 감명 받아 가입 의사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피고인 심문에서 “IS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잠비크 같은 곳으로 출국해 정부군을 상대로 테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