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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40대 여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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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40대 여성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피해자 2명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고 1명은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22∼23일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다른 시위자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모욕하고 침을 뱉었다.
또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지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됐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지난 6월 25일에는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말했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김씨는 A4 2∼3장 분량의 반성문을 준비해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말 잘못했다”며 “개인적인 선입견과 오해로 절대 해선 안 되는 폭력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큰 수치를 느끼게 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