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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콜센터에 컴퓨터 설치했다고 방조죄?

1·2심 유죄에 대법원 “처벌 못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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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콜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사기를 벌인 동창의 부탁으로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준 컴퓨터 출장 수리·판매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년부터 컴퓨터 출장 수리·판매업을 해온 A씨는 중·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부탁으로 2024년 11월∼지난해 5월 경기 시흥의 한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이전해주고 설치대금을 받았다.

B씨는 다른 공범들과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유료 주식정보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준다’고 접근한 뒤 공모주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4억2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뿐 아니라 A씨도 사기를 방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의 사기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컴퓨터를 설치·이전하는 통상적인 업무만 했을 뿐 사기 범행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A씨가 B씨 지시로 컴퓨터를 처분하거나 SSD를 초기화했고 사무실 창문이 암막 시트지로 가려져 있었으며, 보드판에서 ‘비상장주식’, ‘수익률’ 등의 표현을 확인했다”며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예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에게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 발생 기회를 높이는 등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대법원은 A씨가 통상적인 설치대금만 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별도로 받지 않았고, B씨 외에 조직원과 연락한 사실도 없으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통상적 영업활동이 정범의 범행에 단순히 이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나아가 2심이 증거로 인정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A씨 측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2심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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