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 이 당협위원장의 형량은 벌금 3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적 의도로 SNS 글을 게시한 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마자 이를 정정한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이 당협위원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이후 거듭 사과했다”며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범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게시글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게시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