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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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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무죄 근거로 내세우는 데 대해 명 씨가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박했다.
명 씨는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화 시점과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 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통화 내용에서 명 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한다.
이런 발언이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진술서에서 명 씨는 “통화 내용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이는 잘 몰라요’라는 발언은 명 씨가 기획한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그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오세훈 후보 본인이 소소히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명 씨는 “이를 근거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한정이 오세훈 후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 측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재판부의 선고일 공지가 이뤄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