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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2세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 17년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결박…1심, 살해죄 아닌 치사죄 인정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6-09-30 18:54:0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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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경남 창녕에서 생후 2년 된 남아를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인면수심’의 친부(국제신문 지난 5월 10일 자 온라인 등 보도)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 씨와 20대 친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5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의 거주지에서 탈수증 등을 앓는 2세 아들 C 군에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C 군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발은 물론 도구까지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C 군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성인용 셔츠로 꽁꽁 묶었다. C 군은 장시간 폭행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결박 이후에는 증세가 더욱더 악화했으나 A 씨 등은 이를 인지하고도 학대 사실 발각을 우려해 45시간 동안 병원 이송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C 군이 끝내 숨을 거두자 A 씨는 장인 D(50대) 씨를 부른 뒤 그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D 씨가 과거 거주했던 인근 폐가에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C 군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고, 공동 범행이라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C 군의 사망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C 군이 돌연사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씨 역시 남편과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평소 아동 학대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 부부의 살인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아동학대 살해죄 대신 아동학대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C 군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 씨의 119 신고 요구를 거부했고 C 군이 숨진 뒤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를 두고는 “A 씨의 폭력적 성향을 두려워해 지시에 따르는 관계였던 점, 여러 차례 119 신고를 요구한 점, 시신 유기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에 미뤄 A 씨와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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