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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검찰청사에서 현판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청사 상단 LED 현판이 자리했던 위치에 흐릿하게 남은 ‘검찰청’ 자국 위로 ‘부산광역·지방공소청’ 현판이 새로 설치됐다. 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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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 기존 검경이 함께 수사에 참여하던 각종 합동수사 기구도 해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일부터 활동을 종료한다.
합동수사 기구는 검찰과 경찰이 중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 전문성을 토대로 시너지를 발휘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 등 통상적으로 실무상 이견이 생기는 영역에 대해 검경이 협력해 수사 속도를 높이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더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이들 기구의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어받는 수순이다. 중수청 산하에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서울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와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