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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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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지휘관 650여 명을 소집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시도청·국가수사본부가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꾸린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며 “사건 마무리 순간까지 되묻는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고강도 통제’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관의 사건 조작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두고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 징계 수위나 문책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김 대행은 현장에 모인 간부들에게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구제가 지연돼선 안 된다.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시도청의 총경 이상 수서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전국 지휘관이 참여했다. 전국의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경찰은 지휘관뿐 아니라 14만 직원 전체가 책임의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다음 날 시도청장 주재로 전국 관서 수사부서장을 소집해 회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