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동상(사진)’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것으로, 1일 대구지법은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했다며 국가철도공단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공단은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위법하게 설치됐다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동상은 존치된다.
대구지법은 이날 법정에서 판결과 관련한 상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판결 선고 직후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에게 동대구역 고가교 위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도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