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부패취약시기를 중심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며 일상 속 청렴 실천과 부패 예방에 나서고 있다.
청렴주의보는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준수사항과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내부 행정망과 SNS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안내하는 청렴시책으로 올해 현재까지 총 6차례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명절과 휴가철 등 시기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해 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구민도 공직사회에 적용되는 청렴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일상 속 청렴 실천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예방 중심의 청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구민이 함께 관심을 가질 때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청렴의 기준을 친근하게 알리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