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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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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다퉜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인 친구가 총기를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다수의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5시15분 부산 진구의 한 거리에서 친구 B 씨가 탈영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 B 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을 두고 격분, 112에 전화를 걸어 “군인이 탈영했다. 총을 가지고 있다. 친구 사이였는데 같이 있다가 도망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B 씨는 현역이 아닌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상태였다. A 씨의 이런 행위로 경찰은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9명을 신고 장소에 보내 수색을 벌였고, 부산중부경찰서 등 15개 경찰서와 각 지구대 소속 경찰도 이곳으로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공조 요청을 받은 경남 경찰은 B 씨를 찾기 위해 그의 주거지로 인력을 급파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에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만들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부터 충동조절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