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연인 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해 온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32분께 부산 사상구 한 가게에서 근무하던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머리와 목 부위에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연인이라 생각했던 A 씨는 B 씨가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6월 1일 B 씨가 근무하는 가게를 다시 찾아가 “나한테 할 말 없나”라고 말하며 자기 전화번호 등을 적은 종이를 건넸다. B 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이틀 뒤 집에 있던 흉기 등을 챙기고 염산을 구입해 다시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해 경위와 수단,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