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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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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총2억7000여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