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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정모씨가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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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복 대행 일당 총책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여모 씨에게는 징역 2년,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배달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평온을 지키는 최소한의 전제”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를 보복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헝사사법체계를 우회해 스스로 응징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조장하거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 차례 악질적 공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범행을 의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 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던 중 정 씨와 여 씨, 이 씨 등을 검거했다.
A 씨는 피해자들 주거지에 인분을 묻히거나 래커칠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