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열흘 만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선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11시56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담배 1갑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다음 날 오전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사고를 쳤다. A 씨는 아침식사를 마친 뒤 경찰관이 식기를 회수하기 위해 유치장 문을 열자 밖으로 빠져나왔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은 A 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2023년부터 상해와 특수상해죄 등으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5월 2일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재판부는 “상해,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실형도 5회에 이르는데 출소 직후 재범했다”며 “특히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을 폭행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