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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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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한국인 A 씨 등 여신도 3명이 정 시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바방 소송에서 정 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 씨에게 2억5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에이미 씨에게는 8000만 원과 이자, A 에게는 4000만 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지선 씨에 대해서는 정 씨, 교단과 공동으로 메이플 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3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 씨와 A 씨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 씨의 후계자로 불리는 김 씨는 2018년 3~4월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앞서 메이플 씨는 5억 원, 에이미 씨와 A 씨는 각각 1억5000만원·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202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