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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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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선처로 출소한 당일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74)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탄 뒤 B씨에게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명령조로 요구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B씨는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말했으나 돌아온 건 승객의 주먹이었다.
A씨는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면서 운전 중인 기사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B씨는 이 폭행으로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는 또 다른 특수상해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막 교도소에서 나온 참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날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기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