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어긴 수사로 증거가 배제되는 일을 줄이려면 현장에서 법률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도 변호사 채용 확대에 나섰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자 100명 이상을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서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심사관을 최소 1명 배치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법률 검토와 조언을 맡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해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자의 수사 기초교육과 현장 경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인력은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 경찰 약 14만 명 중 변호사 자격을 인사기록에 자진 등록한 인원은 286명(약 0.2%)이었다. 이 가운데 158명(55%)은 경찰청·서울경찰청에 몰렸다. 부산청은 12명에 그친다.
문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의 근속이 짧다는 점이다.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한 변호사 경력경쟁채용(경채) 출신은 79명이다. 이 중 42명(53.2%)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명을 모집하고도 17명만 임용했다.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 승진·보직상 유인 부족 등이 이탈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은 내년부터 변호사 자격자의 경정 심사승진을 별도로 운영하고,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 지원도 검토한다. 신임 수사관 교육은 2주에서 6주로 늘리고 형사증거법 등 공판 관련 교육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