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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내 쓰레기매립지역에서 굴착조사가 벌어지는 모습.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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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폐토사를 다시 매립해버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9억 원대 부담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LH는 해당 폐토사는 자신들이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과거 쓰레기매립장 운영 시절 생긴 것이라 처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허준서 재판장)는 LH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79억2700만 원의 부담금 부과처분이 유지됐다.
LH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명지국제신도시) 시행자였다. 사업구역에는 부산시가 1982년 7월부터 1985년 5월까지 ‘명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운영했던 약 94만3000㎡ 부지가 포함됐다. LH는 2012년께 부지조성공사 중 매립폐기물과 오염된 토사를 발견했다. 이를 파내 선별한 뒤 일부는 정화하고 나머지는 폐토사로 쌓아뒀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폐토사 67만4794t을 반출해 매립 방식으로 처리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했다며 네 건에 걸쳐 부담금을 부과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최종 처분량을 줄이려는 제도다.
LH는 자신이 폐토사를 처음 발생시킨 주체가 아니므로 부담금 대상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염된 흙의 정화비용도 매립비용의 약 4.4배에 달해 경제적인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담금 부과는 과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존 폐기물이라도 개발공사를 위해 굴착·제거했다면 해당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발생’이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생겨나는 경우로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는 취지다. 또 폐토사 일부가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재활용할 수 있었다고 봤다. LH가 다른 사업단지의 비용을 들어 정화비용이 매립비용의 4.4배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담금 부과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 안전 등을 위해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한 지자체에 적용되는 부담금 면제 규정도 개발사업을 위해 폐토사를 배출한 LH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