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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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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즉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전 단장의 변호인은 즉시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 전 단장의 1심 사건이 당초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후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7-2부에 배당된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황인 만큼 결정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전제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서둘러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행위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단장은 “많은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진실과 정의 앞에서 후회 없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은 “피고인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라며 “그 사실만으로도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사실인정과 증거에 관해 다투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동기가 있다”고 덧붙엿다.
앞서 1심은 김 전 단장이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