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뉴스
|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영아의 사인을 ‘두부 손상’으로 추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3시 47분께 A씨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특히 A씨가 B양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으나, A씨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영장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양을 부검한 뒤 경찰에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다른 신체 부위에서 확인된 손상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한편, 정밀 부검 결과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아내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A씨의 범행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정과 관련해 과거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