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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부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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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스토킹 등으로 신고된 남성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지난 3월에는 성폭력 신고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은 피해 여성 B 씨가 지난 3월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관련 신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B 씨는 A 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고 이후 B 씨가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B 씨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번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여러 차례 신고가 이어졌다.
A 씨는 전날 새벽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에게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보복 폭력 피해 우려에 따라 B 씨를 112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하지만 B 씨는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B 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