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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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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고영현 고법판사)은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돼 정당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