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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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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봤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