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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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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A 씨는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 등 질문에 연달아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답했다. “가족분들한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양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했고 A 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부인한 데 따라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